농수산물 및 식품 비상 대응 서비스 - 알림
SGS 환경 서비스는 유해 화학 물질 관련 사고에 대한 비상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올바른 제품 안전 보고서 및 필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귀사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SGS로 연락하십시오.
해 물질을 처리할 때는 다양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준수를 증명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알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GS는 풍부한 경험과 세계적인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귀사에게 어느 지침과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조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사가 준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용 규정 업데이트 및 수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알림 보고서를 제공하여 지원합니다.
분류, 라벨 및 포장(CLP: Classification, Labeling and Packaging) 법령 1272/2008/EC
SGS는 건강상의 응급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화학 물질의 내용물을 지정 담당 기관에 알립니다.
위험 화학 물질 수출 및 수입 규정 689/2008/EC
SGS는 필요한 알림 보고서를 준비하고 금지 또는 제한된 위험 화학 물질에 대한 필수 볼륨 및 고객 추적 시스템을 설정하도록 귀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살생물제 지침 98/8/EC
SGS는 살생물제를 사용하는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을 위해 인증 신청에 필요한 알림 보고서를 준비해 드립니다.
세제 규정 648/2004/EC
SGS 연구소는 세제 유효성분의 생물분해성을 확인하는 필수 테스트 체계를 제공합니다. 또한 엄격한 라벨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안전 통신을 생성합니다.
화학 물질의 등록, 평가, 인증 및 제한(REACH) 규정 1907/2006/EC의 분류 및 라벨 샘플목록(등록된 물질에 대해서는 적용 안 됨)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험으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질 또는 등록해야 하는 물질은 분류 및 라벨링 알림 대상입니다. SGS는 적합한 데이터를 올바른 형식으로 제공하여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지원합니다.
귀사는 중심 업무에 집중하고 알림 데이터 요구사항 충족 관련 처리는 SGS의 기술 전문가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활용하십시오. 지금 SGS의 비상 통신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