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품 및 소매 CPSIA 및 California Proposition 65
SGS는 미국 제조업체, 어린이 및 성인 제품의 개인 사업자, 미국 시장의 수입업체가 현지 규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CPSIA(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성 개선법 2008) 및 California Proposition 65에 부합하도록 컨설팅, 테스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PSIA는 기업들에게 제품이 다양한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하는 GCC(General Conformity Certification)를 제공하고, 모든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3시험기관 시험를 요구합니다. Proposition 65는 섬유, 가정용품, 장난감, 청소년용 제품, 전기전자 제품 등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할 제품에 사용된 재품의 독성과 관련된 특정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고 값비싼 리콜을 피하기 위해 SGS는 포괄적인 규정 준수 프로그램에 포함한 개별적인 해결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GS의 전문 컨설턴트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규정이 귀사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한 조언
- 규정 준수 프로그램 개발 지원
- 규정을 준수하도록 제품 시험 수행
- CPSIA 인증서을 위한 제3시험기관 시험수행
SGS는 기업의 규정 준수를 돕는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업체로 자리잡았으며, 100년 간의 경험과 전문기술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 미국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도록 지원하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SGS 전문가는 US CPSIA 및 Prop 65 요구사항에 따라 고급제품 및 신제품의 준수 사항 점검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