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품 및 소매 RoHS
전기전자 제품의 제조업자, 소매업자 및 공급자들은 최종 시장에서 요구하는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와 관련한 다양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RoHS란 무엇인가?
RoHS2 지침 2011/65/EU에서는 전기전자 제품 내의 납 및 카드뮴, 수은 크롬 VI, 폴리브롬화비페닐(PBB),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 를 포함한 기타 잠재적으로 유해한 물질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RoHS는 이러한 물질들을 각 균질 재질별 무게를 기준으로 0.1% 또는 1,000 ppm(단, 카드뮴의 경우 0.01% 또는 100 ppm)으로 제한합니다.
2015년 6월 4일, 지침 2015/863에 따라 지침 2011/65/EU에 4개의 새로운 프탈레이트(phthalate)가 추가되어 총 10개의 제한된 물질로 수가 늘어남으로써 개정되었습니다. 카테고리 1부터 7까지 그리고 10 과 11에 포함된 제품들은 2019년 7월 22일부터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카테고리 8과 9에 포함된 제품들은 2021년 7월 22일부터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전세계에 28개의 공인 RoHS 연구소를 보유한 SGS는 규정 준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이상적인 파트너입니다.
EU RoHS 지침은 전기 제품의 수집, 재활용, 회수 목표를 설정하는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 2002/96/EC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노르웨이 및 터키를 포함하여 세계 기타 지역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SGS의 전문가들은 해외 및 국내 유해물질 규제에 대한 위반 가능성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SGS의 화학시험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RoHS 유해물질 시험 및 검증 서비스
- SGS RoHS 인증 마크
- CE RoHS
- BOMcheck.net을 통한 RoHS 규제만족 여부 평가
- RoHS 적합성 검증
- REACH: SVHC 물질 시험 및 SVHC 리스크 검사
- WEEE 컨설팅
- 친환경 검사
- 화학 물질 시험
이 분야의 글로벌 연구소 네트워크와 1,000여 명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SGS의 시험서비스를 통해 귀사는 제한물질규정 준수선언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SGS Korea ‘ROHS Testing’ 서비스
SGS Korea에서 제공하는 RoHS 및 기타물질 분석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재료, 부품에 대한 XRF 시험
- 원재료에 대한 MSDS작성
- 원재료, 부품에 대한 RoHS정밀 시험
- 모듈, 완제품에 대한 RoHS 검증
- 모듈,완제품에 대한 RoHS VOC & CoC
- RoHS II(2011/65/EU) TD(Technical Document) 구축 대행
- 컨설팅 및 유/무료 세미나(방문 세미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