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 및 가스 사전 등록
REACH 규정에 따르면 제조업체 또는 수출업체당 1년에 1톤 이상의 물질을 등록해야 합니다.
REACH가 시행되기 이전에 유럽 공통체에 이미 존재한 물질(예: 기존 물질)의 경우 제조업체 또는 수출업체가 해당 물질을 사전 등록한 경우 더 오랜 준비 기간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정규 사전 등록 기간은 2008년 11월 30일에 마감되었습니다. 정규 등록 기간을 놓쳤지만 과도기 특별 조정기간을 이용하고자 할 수 있으며, 후반 등록 시 늦은 사전 등록의 자격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늦은 사전 등록에 대한 자격이 있는 물질의 경우 ‘기존’ 물질로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처음으로 2008년 12월 1일 이후에 1년 이상 1톤 이상의 수량의 물질을 제조 또는 수출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해당 물질을 처음 제조, 수출 또는 사용한지 6개월 이내에 그리고 관련 톤 밴드의 시한이 마감되기 12개월 이내에 늦은 사전 등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다른 화학 물질은 문의 서류를 등록을 위해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로 들어 "기존의 것이 아닌" 물질이며/물질이거나 사전 등록이 없는 물질.
SGS는 단순 재고(Simple Inventory) 및 복합 재고(Complex Inventory)로 구성된 REACH 영향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REACH의 총체적인 영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 재고(Simple Inventory)를 통해 늦은 사전 등록할 물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복합 재고(Complex Inventory)는 물질 정보 교환 포럼(SIEF, 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에 가입을 준비하고 화학 물질의 등록을 위한 추가적인 단계입니다. 또한, SGS는 귀사의 타사 담당자를 대신에 SIEF에 가입하고 다른 SIEF와 물질의 데이터 교환 및 이러한 데이터 공유 비용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SGS에서 제공하는 늦은 사전 등록 및 REACH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