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grity 위반 보고
SGS 직원 및 외부 당사자들은 Code of Integrity 위반에 대한 우려나 의심 사항을 공개적으로 밝히거나 보고할 수 있습니다.
SGS는 Code of Integrity 위반에 대해 조언을 구하거나 이를 보고한 일로 인해 어떠한 형태의 보복이나 부정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Code of Integrity의 해석이나 특정 상황에 대한 적용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직원은 이 문제에 대해 상사나 관리자, 인사 부서 또는 SGS 법률 부서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Code of Integrity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내부 심사원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직속 관계자를 통해 우려 사항을 해결하거나 이러한 처리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SGS의 최고 규제 준수 책임자(CCO)에게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습니다. Code of Integrity의 위반 또는 위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직원은 SGS의 최고 규제 준수 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규제 준수 부서는 신고된 사안 중 올바른 신고 내용에 대하여만 사안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부정 혐의, 상업적 청구 요구, Integrity와 관련 없는 이의 제기 및 상업적 질의가 포함됩니다. Code of Integrity의 위반과 관련이 없는 경우 경영에 대한 일반 우려 사항, 관리자에 대한 특정 문제 및 급여 분쟁은 상사 또는 관리자 또는 인사 부서를 통해 근무하는 국가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위반 보고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제공된 지침을 통해 보고 문제를 진행해야 합니다.